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식품은 알고 먹자!
    제주일상 2022. 7. 10. 02:30

    안녕하세요 ~

    오늘은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식품첨가물은 식품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이니 다들 알아두세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식품첨가물은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화학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데 있어 충분하 독성시험을 거쳐 그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사용이 허용된다.

     1954년에 FAO/WHO의 영양에 관한 전문위원회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식품첨가물의 문제점 특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FAO/WHO의 식품첨가물위원회가 설치되어 1955년에는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규제하는 일반원칙"을 만들었고 1957년에는 화학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때의 안전성 확인법을 만들었다. 이들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식품첨가물의 심사원칙의 근거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5.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화학적 합성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준 규격을 고시한 것에 한하여 식품 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로 사용/판매하려면 식품첨가물의 제조자나 사용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 검토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토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자문기관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통상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고시는 다음 사항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이루어진다. 식품첨가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건강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고, 그 사용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이점을 제공하는 것] 이어야 한다. 따라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가. 국제적으로 안전성 평가가 완료되어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

     나.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다. 과학적으로 검토 가능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것

     라. 그 사용이 소비자에게 이점이 되는 것

     마. 원칙적으로 화학분석 등으로 식품에 첨가한 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

     

    6. 식품첨가물의 규격과 기준

     식품첨가물은 그 자체가 유독/유해하지 않더라도 정제가 불충분하여 제품 중에 유해물질이 함유되거나 불결하게 취급되어 이물 등이 혼입되는 경우 이로 인한 식품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제조장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제조 기준 및 개별 품목별 성분규격이 설정되어 있다. 일반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외에 사용방법이나 사용량 등이 부적당한 결우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보존료, 산화방지제, 착색제, 표백제, 강산, 강알칼리 같은 첨가물에 대해서는 사용기준을 규정하여 사용 대상 식품의 종류, 사용량, 사용법 및 사용목적 등을 제한하여 일정량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꾀하고 있다. 이외에도 첨가물을 보존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보존기준이 있다.

     가. 제조기준

     이 기준은 첨가물일반과 면류첨가알칼리제, 혼합제제, 천연첨가물의 원료,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식품첨가물 및 천염첨가물의 추출용매에 대하여 설정 되어 있다.

     첨가물 일반은 첨가물을 제조.가공할 때 원료로 무제한 사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산성백토, 백도토, 벤토나이트, 탤크, 모래, 규조토, 탄산마그네슘 또는 이와 유사한 불용성 광물성 물질은 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에 필요불가결한 경우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예:흡수방지목적, 첨가물을 정제할 경우 등)에 한하여 사용이 인정된다.

     또 자장면, 우동, 만두피 등을 만들 때 소맥분에 첨가해서 고유의 맛과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면류첨가알칼리제(화학적 합성품에 한함)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 각각의 성분규격에 적합한 탄산칼슘, 타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인산염의 나트륨염 또는 칼륨염을 원료로 하여 이중의 1종 또는 2종 이상을 혼합한 것(고형), 이들의 수용액(액상) 또는 소맥분으로 희석한 것(희석분말)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혼합제제의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물은 식품첨가물 공전에 수재된 품목으로서 개별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화학적 합성품 이외의 첨가물로서 한시적 기준규격을 필한 품목은 혼합제제의 성분이 될 수 있다. 또한, 혼합제제를 제조할 때는 그 사용목적이 타당하여야 하며, 원래의 성분에 변화를 주는 제조방법이어서는 아니되며, 혼합희석 또는 희석혼합제제에 사용하는 희석제는 전분(가공되어 첨가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소맥분, 포도당, 설탕과 그 밖에 일반적으로 식품성분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혼합제제 제조 시 품질안정, 형태형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 산화방지제, 보존료, 유화제, 안정제, 용제 등의 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양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하여야 한다.

     천연첨가물의 원료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젤라틴의 제조에 사용되는 우내피 등의 원료는 크롬처리 등 경화공정을 거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키틴, 키토산, 글루코사민, 가재색소, 카라기난, 알긴산, 코치닐추출색소 및 카르민의 원료 수집.보관.운송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식품첨가물, 천연첨가물의 추출용매를 관리 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해 얻어진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제 18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서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성분 규격

     식품첨가물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개별 품목별 성뷴규격을 두고 있으며, 함량, 성상, 확인시험, 순도시험(비소, 납, 카드뮴, 중금속 등) 등의 기준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순도가 떨어져 유해물질이 혼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품첨가물의 순도 등에 대해 규격을 정하고 있다. 중금속의 경우, 일상식품 및 환경 중에는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의 대부분의 유해중금속이 미량 함유되어 있으며 자연적인 함유량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생물에 무해하나, 그 양이 과다할 경우에는 급성 또는 만성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원료 등으로부터 유래된 유해중금속 등이 충분히 제고되지 않고 잔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분규격에 이에 대한 상한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조감량, 강열잔류물, 염화물, 황산염 등 위해성과는 상관이 적으나 식품첨가물의 품질에 관계되는 규격도 설정되어 있다.

     

    다. 사용기준

     식품첨가물은 무제한으로 모든 식품에 사용할 경우 식품을 통해서 다량 섭취하면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품첨가물 섭취로 인한 위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첨가량과 사용방법을 제한하는 첨가물의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는 첨가물을 사용해서 식품을 제조.가공할 때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기준으로 첨가물의 품질 다시 말해서 성뷴규격과 함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는 중요한 기준이다.

     사용기준은 첨가물의 1일 섭취량.사용목적.사용량.사용방법.효과 및 식품 중의 분해 수준 등의 자료에 의해 정해지며 첨가물의 1일 섭취량은 그 첨가물이 사용된 대상 식품의 1일 섭취량 결과로부터 산출한다. 그 양을 독성시험에서 나타난 인체안전기준인 1일 허용섭취량과 비교하여 사용기준이 결정된다.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의 사용기준에는 일반사용기준과 개별하용기준이 있다.

     1) 일반사용기준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사용목적을 결함이 있는 원재료나 비위생적인 제조방법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별 사용기준이 없는 식품첨가물은 물리적, 영양적,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제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에 사용 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영양강화목적의 첨가물과 영양강화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2) 개별 품목별 사용기준에서는 보존료, 산화방지제, 감미료 등과 같이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이 설정된 품목, 영양강화제, 착색료 등과 같이 사용대상 식품을 한정하고 있는 품목, 착향료, 추잉껌기초제, 피막제 등과 같이 사용용도만이 규정된 품목이 있다.

     

    오늘도 많은 공부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식품첨가물공전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께요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