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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과 환경오염 식품 마스터 한걸음 배워나가기!
    제주일상 2022. 7. 7. 02:30

    안녕하세요 ^^

    오늘은 식품과 환경오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좋은 과목이니 저랑 같이 공부해봐요~

     

    공장폐수로 인한 식품오염

     공장폐수는 화학공장, 도금공장, 금속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 유독한 무기성폐수와 식품공장에서 배출되는 유기성폐수 등으로 분류된다.

     무기성폐수에 의해 식품에 오염된 한 예로는 일본에서 화학공장 폐수에서 나온 수은에 의하여 오염된 어패류를 장기간 다량 섭취함으로써 일어난 미나마타병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사회문제를 일으켰었다.

     식품공장 등에서 나오는 유기성 폐수는 BOD가 높고 부유물질과 오염된 물질을 다량 배출하므로 인하여 공공용수를 오염시켜 공중보건상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1. 수은중독

     공장폐수로 인하여 식품에 오염 중독된 대표적인 사례는 상단에 전술한 바와 같이 수은중독이다. 수은에 의한 중독 사고는 일본에서 acetaldehyde 합성에 사용한 메틸수은 화합물이 공장폐수 중에 함유 배출되어 plankton을 통하여 어패류에 축적되고, 이러한 어패류를 사람이 섭취하였을 경우 유기수은이 인체 내에 축적되어 미나마타병이 생기게 된다. 이 병명은 일본의 미나마타시에서 수은중독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그 중독 증상은 사람의 경우 손의 지각이상, 언어장애, 정신장애, 보행곤란, 중심성 시야협착 등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메틸수은에 의한 특이적 중독증상인 Hunter Russell 증후군(실조/구심성시야협착/운동장애)도 나타난다. 인체 내에 10mg 정도는 함유하는데 두발중의 수은양은 서양과 유럽인에 1~2ppm, 일본인은 4~8ppm이며, 두발중 총수는 20ppm은 체내 축적 메틸수은 10mg(안정량)일 때로 두발중의 총 수은양은 메틸수은 중독을 진단하는 기준이 된다.

     

    2. 카드뮴 중독

     공장폐수 중의 카드뮴에 의한 중독으로는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이 가장 대표적인 병이다. 카드뮴 도금 및 합금 제조공장과 아연제련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카드뮴은 하천수에 폐수와 같이 오염되어 하류일대의 농경지, 농작물 특히 쌀에 흡수되어 사람이 섭취할 경우 카드뮴의 만성축적중독을 일으킨다. 일본에서 병인 물질을 연구한 결과 하천 유역에서 다량의 카드뮴이 발견되어 그것이 이 병의 주 요인으로 인정되었다. 이타이이타이병은 40세 이상의 농촌 여성 특히 다산부에 많이 나타난 질환으로서 심한 요통이 주 증상이며 수은중독과 비슷한 보행곤란 등이 있고 골연화증을 나타낸다.

     간과 신장에 많이 축적되는데 증상은 허리/어깨/무릎 등의 통증, 대퇴부/상환부 등이 신경통과 같이 통증을 호소하며 보행이 곤란하고 뼈에 금이 가서 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3. 크롬중독

      6가크롬에 의한 중독으로 수은, 카드뮴중독과 함께 3대 중금속 공해병 중의 하나이다.

    이 중독은 일명 비중격천공 즉 , 콧구멍에 구멍이 뚫리는 병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85년 2월 18일 울산에서 컨테이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중독증상은 작업도중 갑자기 코피를 심하게 흘리며 2~3개월 전부터 코피를 자주 흘리다가 코 안의 물렁뼈가 완전히 망가질 만큼 큰 구멍이 생기게 된다. 이 같은 증상은 도금작업 할 때 크롬증기에 중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의 공장폐수에 의한 유해물질로는 광산폐수 특히 동제련공장의 폐수에서 나오는 구리는 어패류에 오염된다.

    - 피혁, 비스코우스, 레이온 공장의 폐수에서 황화합물 배출

    - 제지, 섬유, 표백공장에서 유리염소, 가스 등이 배출

    - 인견, 코크스 공장에서 암모니아 배출

     제련소, 도금공장, 안료공장의 폐수에서는 납, 아연, 구리, 비소 등이 배출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또한 하천이나 바다에 방류되어 어패류를 오염시켜 이것을 섭취할 경우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가. 농약에 의한 식품오염

     농약은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필수불가결한 화학물질이며, 사람과 동물에게도 급성중독에 의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나, 식품중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농약에 대한 만성중독이 식품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농약사용자들의 농약 중독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의 대부분은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저독성 및 보통독성의 농약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수입회사 등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는 [농약관리법] 에 의한 안정성, 약효/약해, 농산물의 잔류 자료 등을 제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농민들은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작물 재배에 농약을 사용하여야 된다. 사용 가능한 농약성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농약에 대한 독성 등 안전성 자료 및 농산물 잔류 자료를 바탕으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고시하게 된다. 즉,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약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농약은 과거와 달리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식품중의 잔류농약에 의한 식중독 문제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농민들이 사용 등록되지 않은 농산물에 농약을 사용하여 부적합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농약 자체는 안전성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지만, 제주사 등에서 사용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작물에 살포하게 되면 불검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부적합 농산물이 되기 때문이다.

     

    1. 농약의 종류와 독성

     1)살충제

       가) 식독제 : 비산납, 비산석회, cryolite 등으로 해충의 입을 통해 섭취시켜 소화기관내에서 흡수케 하여 중독을 일으켜 죽게하는 약제이다.

       나) 접촉제 : 해충의 피부에 직접 접촉 흡수시켜 죽게 하는 약제 잔류성 접촉독제 : 표피에 잔류되어 독성을 일으키는 것

       다) 훈증제 :  methyl bromide, chloropicrin, 청산 등의 약제를 gas 상태로 하여 해충의 호흡기관을 통해 흡수시켜 죽게하는 약제

       라) 침투성 살충제 : schradan, pestox-3, metasytox 등은 잎, 줄기, 뿌리의 일부로부터 침투되어 식물 전체에 이행되어 살충하는 약제

       마) 기피제 : diphenyl phthalic ester이 사용되며 해충의 접근을 방지시키는 약제

       바) 유인제 : 독먹이, meta aldehyde 등으로 해충을 유인시켜 살해하는 약제

     2)살균제

      가) 보호용 살균제 : 병이 발생하기 전에 균의 생육을 저지하는 예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구리제, 유황제 등이 있다.

      나) 직접 살균제 : 병이 발생할 때 즉 발육중인 균을 죽일 때 사용하는 것으로 유기수은제, 석회유황 합제, blastricidin 등이 있다. 그 밖의 살균제로 토양살균제, 농업용 살균제, 종자 소독제 등이 있다.

     3) 제초제

     이용가치가 없는 잡초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선택성 제초제로 2, 4-D, MCP등이 쓰이고 작물이나 잡초의 구별없이 모든 식물을 죽이는데 쓰이는 비선택성 제초제인 TCA, 아비산소다, 염소산소다 등이 있다.

     4) 살서제 : 인화아연, flatol, warfarin 등이 있다.

     5) 식물생장 조정제

     식물의 생장을 조절시키는 데 사용하는 약제로서 신장촉진을 위한 약제로 gibellerin, 발근에 indol acetate, 발아억제에 hydrazine malate, 낙과방지에 naphtalene acetate 등이 사용되고 있다.

     6) 보조제

     전착, 증량, 유화, 협력 등의 역할을 하는 보조제로서 전착제, 증량제, 유화제, 협력체 등이 있다.

     농약은 무독한 것이 이상적이지만 사람과 동물에게 무해한 것은 거의 없다. 특히 유기인제, 비소유기인제의 반감기제, 유기수은제 등은 병충해에 대한 효과가 큰 반면에 독성이 강하다. 살충제 중에서 유기인제는 독성이 강하나 동식물 체내에서 비교적 빨리 분해되어 무독화 됨으로 급성중독을 일으키지만 만성중독을 일으키는 일은 거의 없다.

     이와 반대로 유기염소제와 유기수은제는 대부분 식물체내에서 거의 분해 되지 않고 동물의 지방층이나 뇌신경 등에 축적되어 만성중독을 일으킬 경우가 많다. 특히 수은은 논에서 토양중에 축적하여 벼에 흡수되는 것이 밝혀져 사용을 금지하였다. 유기염소제는 독성이 적고 취급이 간편하므로 종래 많이 사용되어 왔으므로 거의 모든 토양에 오염되었다. 유기염소제는 수년 ~ 10년간 잔류되어 장기간 축적으로 인한 만성중독을 야기시키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염소제보다는 유기인제 살충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에는 농약의 관리에 대해 추가로 공부해 보도록 해요 

    공부하시는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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